[한라일보]제주은행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뿐만 아니라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을 통한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시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이 부과됐다. 또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타행이체 수수료가 최대 3000원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전면 면제를 통해 만65세 이상 고객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타행(자동) 이체 수수료는 물론,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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