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오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구간.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노형오거리 등 7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되는 곳은 현장 단속을 진행해온 교통 혼잡 지역이다. 현장 단속 시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해당 구간은 노형오거리(노형로), 연동 엉내공원 앞 사거리(연북로), 천수동 동측 사거리(동광로), 신산미화아파트 입구 사거리(삼성로), 제주시농협 동측 삼거리(고마로), 삼화휴먼시아 1단지 남측(화삼로1길), 연동지구대 앞(신대로)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8월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올 2월에는 현장 조사에 나서 교통 혼잡 지역 7개소를 CCTV 설치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제주시는 CCTV 설치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벌이고 있다. 설치 대상지 구간마다 행정예고 안내 현수막을 달아 주민 홍보와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CCTV의 경우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는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해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 다만 제주시의 편도 2차선 이하 도로는 점심 시간(오전 11시30~오후 1시30분)에 한해 CCTV 단속이 유예된다. 상가 등 납품 차량은 동문시장 40분, 읍면 포함 타 지역은 30분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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