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2023년 1분기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에서 제주에 주소를 둔 장애인 고용 사업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로 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으로 성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4월 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은 분기별로 1·4·7·10월에 각각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151개 사업체에 27억5100만 원을 지원해 566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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