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해양경찰이 불법 재배·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말까지 우도 등 도내 8개 유인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 재배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비닐하우스와 텃밭 등에서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여객선 등 해상을 통해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 또는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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