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인류 미래의 생존을 책임지는 국가는 없는 듯하다. 2011년 3월 11일 강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중 1·3·4호기의 노심이 녹았고, 수 천개의 핵연료봉 외피가 물과 반응하면서 수소폭발까지 일어났으며, 결국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공기와 물로 흘러나갔다. 이로 인해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3배 넘는 방사성 원소가 유출됐고,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역사상 가장 큰 재해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오늘 후쿠시마의 심각성은 많이 희석돼 버렸다.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는 봄날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경을 넘어오는 황사를 막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코로 맡을 수 없는 수많은 방사성 핵물질을 포함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저 관로를 통해 바닷물과 섞여 태평양 전체로 방류되는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옴에도 막을 방도는 정말 없는 걸까? 202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일본 도쿄전력 방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했다. 그 처리방법은 62개 핵종을 ALPS를 통해 배출기준 미만으로 정화하고, ALPS로 제거되는 않는 삼중수소는 배출기준 이하로 희석해 원전 폐로(약30∼40년)시까지 방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 검사기관 중 62개 핵종 모두를 검사할 수 있는 국제인증을 받은 기관이 없고 여러 기관이 협력한다고 해도 검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처리한 오염수의 검사 결과 발표를 계속 연기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는 미국도 괜찮다는 의견이고, 우리 정부도 원전의 위험보다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 일본의 과학적 처리를 지켜보고,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쟁이 없는 곳에 국제해양법협약이 무슨 소용일까.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에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방안이 있음에도 움직임이 없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후 7개월이 되면 제주도 해역, 40개월이면 한국 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됐다.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제주도 어민과 수산업계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형국이다. 원인 제공자는 나몰라라하고, 피해 당사자만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어민 및 수산업 피해에 대한 국가역할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다. <강성의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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