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여성 어업인 약 15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도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인 어촌에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행복이용권(카드)은 기존 38개 업종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3개 업종이 추가된 총 41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5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여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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