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이다. 우대 혜택은 '신인'에만 해당해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TF가 청년 후보의 경우, 신인 또는 전·현직 여부에 상관없이 2위 후보와 15% 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단수 공천을 주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논란이 일었다. TF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아예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 폭력으로 유죄 취지의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부적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시대상을 반영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여당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TF는 한편 공천에 따른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세한 부분에서 조정이 있었지만, 거의 지난 공천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TF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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