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도 마을만들기팀 직제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9년에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11년 에는 광역지자체중 최초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후 2016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이제 전 도민 마을만들기 사업이 생소하지 않게 됐다.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정의돼 있다. 즉,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인식해 해결할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주민역량강화사업(보조금 700만원, 보조율 90%)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은 마을에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이고 특화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의하는 과정과 선진마을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설정해 나가게 된다. 마을발전계획 수립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틀이 만들어 지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5~20억)에 공모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4월 12일까지이며 도 자치행정과(710-4772)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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