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맞춰 공무원의 행정업무 시 필요한 기초 법률의식 향상을 위해 3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법률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시는 3월 교육은 제주4·3추념기간을 맞아 재심제도에 대한 법률소양교육, 6월 교육은 민원이 잦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소양교육, 9월 교육은 가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소양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31일 시청사에서 법률소양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광주지방법원의 장찬수 부장판사를 초청해 재심재판제도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4·3직권재심특별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소회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4·3특별재심에 대한 기초소양이 필요한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표선면 서상하씨 이웃돕기 라면 기탁 기탁받은 물품은 '표선면 행복나눔 희망뱅크'를 통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서상하씨는 지난해부터 표선면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원불교, 4·3평화재단 및 유족회에 기탁금 기탁금은 원불교 제주교구가 지난달 26일 4·3평화공원에서 봉행한 '제주4·3 희생 영령 특별 천도재'를 통해 신도들로부터 봉헌받은 기금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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