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며 20여 명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유사강간과 강제 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검색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신당을 찾은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에게 퇴마의식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 피해복구 노력 없이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를 A 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추행 방조·사기 방조)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B 씨에 대해서는 "실제 B 씨가 A 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 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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