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천연기념물 문섬과 범섬 일대의 출입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일대 해역부를 공개 제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2일 고시한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지침'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제한 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고시했지만, 이번 변경 고시로 공개제한 지역이 2021년 이전 수준인 섬 지역으로 다시 축소된다. 도 유산본부는 문화재청의 공개제한 변경 고시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보호를 위해 지역어민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화재구역 상시 관리를 위한 수시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휴식일로 지정해 지역어민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제1회 해양환경 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해 지역어민들과 함께 문섬·범섬 일대 해양정화 활동에 나선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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