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산업 업종 기업의 구인난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지역의 주력산업과 국비산업을 연계하는 신규 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요건은 추가해 관광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사업은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주관광 UP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사업'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사업' 등 2개로 운영된다. 총 지원금은 8억 5000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제주관광 UP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도내 관광산업 분야 업종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용노동부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중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피보험자 1인 이상 기업으로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참여 청년 연령(만 39세)과 기업 지원금(월 100만 원)도 기존 고용노동부 사업보다 확대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학력 등 제한사항도 없앴다.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사업은 도내에서 관광산업 분야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도와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기존 고용노동부 사업은 제조·건설업 근로자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에서 1년 기업부담금 200만원, 청년부담금 200만원, 정부지원금 200만원을 2년간 납입하는 구조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업종 종 피보험자 1인 이상 기업에 1년 청년부담금 2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1년간 납입해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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