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게가 이추룩 법 바꿔부러수꽈? 지금꺼정 잘 납품되던 물품을 무사 시험한다고 햄수꽈? 무신 돌덩어리를 시험한다고 육지까지 나르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마씸." 자연석 판석과 경계석이 전문기관 검사 대상 물품으로 새로 지정된 후 관련 업체가 항의하는 전화였다. 조달청은 물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업체의 누적 판매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마다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아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물자 검사 제도를 만들 때 가까이에 검사 기관이 전무한 도서 지역 업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자연석 경계석은 바뀐 검사 규정에 따라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이 될 때마다 항공 택배로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비용도 문제지만 납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부담이었다. 이 건은 2022년 조달청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됐고 논의 끝에 규제에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품목의 특성과 업체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한 규제를 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제 제주도 및 도서 지역 업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기관검사를 받지 않고 수요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배려는 사람 사이만 아니라 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양보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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