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주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차량 내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으로 접근한 A 씨의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새벽 시간 제주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40분쯤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 야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열어가며 금품을 절취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CCTV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3대에서 A 씨가 훔친 물품은 현금 등 15만4000원 상당으로 A 씨는 "생활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차량 주차 시 반드시 문을 잠그는 등 범죄 피해 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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