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9월 말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벌인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6만4933필지 2976만㎡, 일반재산 1만365필지 3561만㎡ 등 전체 7만5298필지 6537만㎡에 이른다. 제주시는 관련 공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해 이용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 허가와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전대 여부, 공유재산 관리 대장과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게 된다. 제주시는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 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한다. 또한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 해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할 때는 토지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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