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해 발견된 드론.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날아들어 추락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소유주가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제의 드론이 정확히 언제 제주공항에 진입해 추락했는지 등 구체적인 비행 경로는 확인할 수 없어 미궁에 빠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청)에 60대 관광객 A씨 소유의 드론이 제주공항에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은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A씨를 상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을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3시~4시쯤 제주공항 활주로와 불과 300여m 떨어진 제주시 도두동 한 주차장에서 드론을 띄운 것을 조사됐다. [관련기사] 경찰 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소유주 확인 A씨가 드론을 띄운 곳은 공역 구분상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법에 따라 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과 사전 협의해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웠다. 미승인 드론을 비행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려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항 주변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사 처벌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공청이 당시 A씨 소유 드론이 제주공항에 날아들어 추락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제사가 항공기 회항이나 이착륙 지연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항공청은 공항공사 제주본부 직원이 지난달 13일 시설 점검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드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통보할 때까지 문제 드론이 공항에 날아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청 답변을 받아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줬을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며 "A씨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론나면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행경로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A씨 드론이 바람에 날려 제주공항에 날아든 뒤 30분에 불과한 배터리 용량이 다 돼 추락한 것으로 추정할 뿐 언제, 어느 방향에서 공항에 진입해 얼마간 비행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드론에 비행 시간, 경로 등을 남기는 로그 기록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드론은 Eagle Wings X1 모델로 날개를 펼쳤을 때 길이가 약 26㎝, 너비가 25㎝인 소형 제품이다.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약 30만∼4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저가형'으로 분류된다. 권희춘 미국 캐롤라인대학 AI드론학과 교수는 "고가의 드론에는 로그기록 장치가 있어 비행 경로뿐만 아니라 조종자가 내린 방향 지시 기록까지 남는다"며 "하지만 저가형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비행금지구역에서 의도적으로 드론을 띄웠더라도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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