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자림로 전경. [한라일보] 제주시민사회단체 등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백지화해 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녹색당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통과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 드러나 담당 업체가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승인된 공사은 전면 무효로 이번 확장 공사의 근거가 된 도로구역 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해 2018년 8월 시작됐지만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2019년 5월 30일 중단됐다. 이후 2020년 5월 재개 예정이었던 확정 공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으며 지난해 5월에야 제주도가 환경청 요구를 수용해 설계변경을 하면서 재개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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