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로컬푸드)의 지역내 소비 활성화 등 안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 국비 3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지역먹거리계획 포괄 지원 사업자로 제주도를 포함해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뽑힌 지자체는 제주도,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농식품부와 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어 2027년까지 5년동안 16개 사업에 총 13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국비 34억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15억원)에서부터 공모를 통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5억원), 농산물 직매장 설치비(10억2500만원)와 관련 교육·홍보(4800만원)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시작한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푸드플랜 추진에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 산지유통센터시설 지원에서부터 저온유통체계 구축, 직매장 설치, 직거래장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 9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매년 추가돼 올해까지 총 45곳으로 확대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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