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화염으로 인한 죽음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비상구의 관리 소홀이다. 비상구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는 재난 현장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몰랐어요', '비상구가 막혀 있었어요' 같은 인터뷰를 자주 듣곤 한다. 여전히 많은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물건이 비상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상구 잠금 등 폐쇄, 비상구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및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에 건당 5만원이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가 '죽음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태욱 제주소방서 삼도 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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