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5002함 특수기동대가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해 접근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 6척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6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 3002함은 지난 11일 오후 4시25분쯤 차귀도 남서쪽 105㎞ 해상에서 중국어선 46t급 어획물운반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지정 해역 위반과 입역 신고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을 적발했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해 담보금 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A호는 12일 오전 담보금을 납부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석방됐다. 또 지난 11일 오후 5시33분쯤에는 서귀포 남쪽 101㎞ 해상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이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149급 유망 중국어선 B호와 C호를 발견하고 해상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해 조업 후 적재량 누락과 채취 금지 기간인 살오징어 123㎏을 포획한 사항 등을 적발했다. 해경은 B호와 C호를 나포하고 조사를 진행해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지휘를 받아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돼 담보금 각 4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제주해경은 4월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9척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제주 해상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통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 선원들. 제주해경청 제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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