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삼다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개발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A(4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총 7차례에 걸쳐 제주삼다수 1만6128병(2ℓ기준-시가 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폐기처분해야 할 제품을 반출하거나, 유통 직전에 있는 제품에 QR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뒀다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 개발공사 직원 B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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