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이다. 이에 제주시는 마을 내 경작지, 집 뒷마당이나 화단,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를 밀경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띤다. 이에 비해 관상용으로 재배 가능한 개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털이 많고 열매는 작고 도토리 모양이다. 마약용 양귀비, 무허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부보건소 측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해 사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엔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728-438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