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전국적으로 근로자의 날(5월1일) 휴가가 확산되자 제주자치도도 올해부터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한다. 제주자치도는 공무원 단체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5월 중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그동안 각종 행사 개최 준비와 민원 업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근로자의 날 의미를 고려해 가급적 5월1일에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1일 휴가를 받을 경우 올해는 3일 연휴인 만큼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근무 계획을 받고 부서별 근무인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포상휴가 실시계획을 받은 후 도민 불편 최소화 범위 내에서 포상 휴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방공휴일인 4월3일보다는 많은 평일의 70~80% 수준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5월 중 대체 휴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가는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법정 공휴일 아닌 만큼 정상 운영되지만 특별휴가 형태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4곳이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강원도나 광주시 대전시 등도 5월1일은 아니지만 5월 중 하루 특별휴가를 확정한 상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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