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떠돌이 개에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의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닭 120여 마리가 들개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그날 그 개가 보여서 화살을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화살 20여 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 등으로 직접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했지만 추가로 드러난 동물 학대 범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화살을 맞은 개가 A 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살을 맞은 개는 구조 직후 수술 등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천지'라는 이름을 얻어 해외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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