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의 연내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가 개원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나섰지만 응찰자가 전무한 데다 의료계에서도 수익성은 물론 업무 과중 문제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13일부터 4월12일까지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운영자 모집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이 유찰됐다. 당초 지난달 개원을 목표로 지난 2월 처음으로 공모했지만 신청자가 없었다. 이에 시는 첫 공개입찰 당시 제기됐던 개원시기가 촉박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 의원 개원일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 '365일 휴일·야간 오후 10시까지 진료' 조건에 대해 개원 후 3개월간, '건강검진 기관 지정' 조건도 개원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으로 재공모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약국도 병원 개원시기와 맞물려 있다. 도내 의료업계에서도 수익성 부족은 물론 연중 야간진료로 인한 업무 과중, 주거지역에서의 의원 접근성 문제 등을 이유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도외 의료계도 유사한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민관협력의원 협의체회의를 열어 운영기준 변경 여부와 재공고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의료진 3교대 근무 등 의원 운영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시가 의료취약지역인 서부지역(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 제주시 한경면)에 의원을 건립,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42억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에 의원 건물을 건립하고 2억3000만원을 들여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장비 15종·46대를 갖췄다. #서귀포시 #의료취약지역 #민관협력의원 #유찰 사태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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