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1분기 도심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상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 1분기에 실시한 공사장 점검 횟수는 총 428회로 이 중에서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초과 7건, 특정 공사와 비산먼지 관련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방음 시설 미설치 등 2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총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4회 이상 누적해 위반한 2개 업체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천공기, 굴삭기 등 특정 공사 장비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제주시는 비산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사장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사장 관련 소음이나 비산먼지 불편 사항은 제주시 환경지도과(728-8121~8124)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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