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226개소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소규모) 6개소, 동물판매업 24개소, 동물전시업 15개소, 동물위탁관리업 64개소, 동물미용업 104개소, 동물운송업 13개소다.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영업 변경·폐업·휴업 유무 등 운영 현황, 동물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의 허가제 전환 등 4월 27일부터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의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 결과로 무허가, 시설·인력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동물학대, 유기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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