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새벽 범행 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된 A 씨의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이 복권방을 이용하며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A 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에서 체포했으며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훔친 현금은 "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