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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11년만에 부활되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관련 조례 원안의결… 의원들, 경찰 업무 가중 "글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4.18. 17:18:58
[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11년만에 재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415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심사,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상금은 조례가 개정된 후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할 경우 경찰력 낭비, 도민 갈등 발생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고 포상제를 하지 않아도 한해 4000건 정도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찰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잦은 신고로 경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신고 포상제 도입에 따른 경찰 업무 공백을 우려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대정읍)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도민을 겁박해 음주운전을 줄이는 극약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배승아양 사건처럼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누군가 신고하지는 않을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가 예산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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