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고 400만원 처분 ○…최근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이진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경찰 등이 불법 드론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 19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공항 드론비행금지구역은 공항 반경 9.3㎞이내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이 있는 구역이며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 특히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다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 박소정기자 "한우가격 안정화 주력" ○…서귀포시가 오는 5월 12~14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한우 등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마련할 예정. 시는 이 기간에 홍보지원 사업비 1억4300만원(보조금 1억2900만원, 자부담 1400만원 포함)을 집중 투입해 고품질 제주산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한우가격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 시 관계자는 "사료가격 인상과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우선 공직자들이 지난 4~7일 한우고기 구매에 나섰다"며 "이어 내달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한우 산지가격 안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