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49곳에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프로그램실,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침실, 식당, 엘리베이터, 현관이다. 이곳에 설치되는 CCTV는 60일 이상 영상자료가 저장돼야 하고 HD급 이상의 해상도를 갖춰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 위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1억6100만 원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 41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곳 등 의무화 시설에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까지로 접수 시 지원 신청서,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문의 728-2545.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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