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이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소득단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13일 기준 고용보험 미적용자 131명에게 1억 940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했다. 수급 유형별로는 1인 사업자 89명(67.9%),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 38명(29.0%),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4명(3.1%)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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