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어업인 피해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특별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국장급 포함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수산물 안전정책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수산물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특별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의 지원도 요청했따. 제주도는 수협별 수요를 확인하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위판장 신속 방사능 측정장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및 현장 보급을 확대해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생산 현장 시료 수거 및 신속한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거론했으며, 현재 60% 수준인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장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직후,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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