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2억원이 넘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B 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2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2018년 8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12억56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총 31회에 걸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액인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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