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도내 유흥가와 주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9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이달 17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조치와 단속 등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인식 개선과 실천이 중요하다. 단속을 떠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기억하지 않는 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봄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 활동과 각종 술자리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술을 마신 운전자들은 자동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 이용을 꼭 당부하고 싶다. 단 한 잔의 술을 마셨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을 스스로가 명심해야 한다. <김준규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