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관련 주체를 놓고 전기차 제조사, 충전설피 관련 업체, 관련 기관 등 민·관 협의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우너장 김경미)는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현황을 보면 2020년 11건에서 2022년 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9건(36.7%)이 주차 및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화재 특성의 경우 장시간 연소하고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날 국립소방연구원 나용운 연구사는 '전기차 화재 위험성 및 화재대응'을 주제로 발표에나서 "최악의 장소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지 대응하지 못한다면 화재가 아닌 재난과 동일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만약 소방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다면 최소한의 지연효과로 인해 골든타임이 연장되고 소방력이 도착했을때 화재진압 성공 가능성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다응이 가능한 소화설비 개발 및 검증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전규엽 교수는 '건축물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안전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안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옥외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건물내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건물 내 설치 시 별도의 안전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지하공간에 설치시 강화된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날 전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현황은 총 279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중 104개소가 제주드림타워 내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서의 화재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제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등 도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있는데, 이와 관련 다양한 형태로 과충전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공에서 먼저부터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 민간 영역은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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