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2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법원을 향해 원고 측인 시민단체가 항소 입장을 밝혔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감염병 시대에 비자림로는 기후재난 현장"이라며 "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은 지난 11일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10명 중 9명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원고가 인정된 1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 등 위반' 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구역 변경 시 주민의 범위는 부지 소유자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으로 한정돼 있지 않지만 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주민 범위를 축소했다"며 "생물다양성 훼손과 기후위기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환경권을 재산권보다 열등하게 여기며 재판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법원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비자림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만큼 부실 정도가 중대하다"며 "비자림로 재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을 반드시 쟁취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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