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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부당 지출' 송창권 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재판부 2개 혐의 각각 벌금 60만·50만원 선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4.27. 10:21:32

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59·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선거 비용과 정치 자금 부당 지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A씨가 아닌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000여만원과 정치자금 1400여만원을 각각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펴볼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의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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