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도 기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더해 아동 관련 시설들이 추가되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달라진 동물보호법에 따른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는데,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제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돌려받을 때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해 내달 10일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관련 사업', '유기ㆍ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동물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등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또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ㆍ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ㆍ홍보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갖췄다. 특히 당초 도 조례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됐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아동복지지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조례에 추가 지정했다. 이어 유기ㆍ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기간 중 발생한 보호비용 청구 규정에서 해당 동물을 새로 입양하는 분양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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