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막텐트에서 대마를 말리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주택가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해 상습 흡연한 20대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주택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빛이 들지 않은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춰놓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사이로 지난해 말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대마 씨앗을 구입했다. 또 이들은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정보로 대마 재배법을 익혔다. 재마를 재배한 오피스텔은 피의자 중 한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경찰은 '오피스텔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1770만 원 상당의 대마 88.6g과 재배시설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재배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철운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철운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27일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제주시 주택가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피의자 2명에게 압수해 온 압수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04명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40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5명, 30대 22명, 50대 20명, 10대 2명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판매 사례가 83명, 대마 사범 16명, 마약류 진통제 무허가 투약 사범 5명 등이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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