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한남시험림에 무단 침입해 훔친 자연석.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산림 자원 연구·보존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림에 침입해 자연석을 훔치고 산림을 훼손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57)씨와 C(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기소된 나머지 일당 6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년 3개월 이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형제 또는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5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굴착기와 화물차 등 중장비를 몰고 들어가 자물쇠를 끊고 침입해 높이 약 180㎝, 너비 60㎝, 폭 40㎝의 현무암 자연석 1점을 훔치고 연구 목적의 나무 60여 그루를 훼손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훔친 자연석을 한 장물업자에게 120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으며 자연석은 경찰이 압수했다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 돌려줬다. 재판부는 "제주지역 자연과 환경이 갖는 가치를 생각하면 피고인들이 벌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마다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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