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특행기관 이관사무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기능과 사무 재조정 뿐 아니라 국가 환원까지 이어지도록 법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특행기관 이관사무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의 사무가 제주도 각 부서와 별도의 지방 산하 기관으로 이관되며 조직과 사무는 점차 확대돼 왔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개별 사업비가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지방비 부담이 늘고, 중앙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약화 또는 정책 소외 현상, 잦은 순환 보직 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특행기관의 이관사무를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 기관의 사무가 국가 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등을 명확히하고 특히 지방분권과 관계가 없거나 실익이 없는 사무인 경우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행기관 재설계 방안을 토대로 정부 설득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행기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특행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관 사무 별로 ▷국토관리 ▷해양수산 ▷중소기업 ▷환경 ▷고용노동 ▷보훈 ▷노동위원회 등 7개 사무 이관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각 사무의 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무 이관 이후 도로건설 문제로 쟁점이 가장 부각됐던 국토관리사무에 대해 민 교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에 제주도의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러한 강제규정 도입은 제주도의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국토관리사무가 제주도로 이관되기 이전 수준의 예산이 제주도에 최소한 지원돼야 한다는 불이익 배제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재검토 뿐 아니라 '국가 환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보훈사무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할 계획이나, 이러한 조직 확대가 제주도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조직 확대에 대한 효과가 제주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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