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레포츠공원. 비짓제주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라일보] 제주시가 국가 소유 토지에 조성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이 무단 사용을 이유로 수억원 대의 변상금을 부과하며 빚어진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1일 법조계와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동과 용담2동은 지난 3월15일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항청은 국토부 소유 국유지에 제주시가 조성한 용담레포츠공원(2만5000여㎡)과 이호동 게이트볼장(3400여㎡)을 수년 째 용담2동과 이호동이 무단 점유했다며 지난해 5년 치 사용료에 가산금 20%를 더해 각각 변상금 7억9700여만원과 1억3400여만원을 양 기관에 부과했다. 용담2동과 이호동은 두 공공시설이 조성될 당시 국토부로부터 국유지를 무상 임대해 시민에게 개방해왔지만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돼 2014년 시행되면서 문제에 부닥쳤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요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용담2동과 이호동은 법이 바뀐 줄 모르고 사용료를 내거나 면제 절차를 밟지 않다가 5년치 변상금 폭탄을 떠안았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 제항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이 바뀐 줄 모르고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건 제항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개정 법은 2014년 시행됐지만 두 공공시설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고지는 지난 2022년 2월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되고 나서야 이뤄졌다. 이미 변상금을 납부한 이호동과 용담2동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제항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행정기관의 묵시적, 암묵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기본 원리를 말한다. 또 행정기본법 제12조은 행정청이 장기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에게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줬다면 해당 기관은 추후에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제주시는 "제항청은 법이 개정된 후에도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우리에게 두 체육시설을 앞으로도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줬다"며 "따라서 뒤늦은 변상금 부과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제주시에게 불리하다. 2000년 대법원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해당 재산에 대한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주시 소송대리인 오재영 변호사는 "단순히 뒤늦은 변상금 부과만을 갖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명시적이지 않지만 (법이 개정된 후) 제주시와 제항청이 주고 받은 문서 중에는 두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문서들이 있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이 문서 등을 근거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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