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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꼬드겨 성착취 못된 어른들 대거 적발
제주경찰 11명 적발 3명 구속…장애인 피해자도
"담배 사준다" "용돈 준다" 꼬드겨 청소년 유인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5.02. 15:31:57

성 착취물 판매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용돈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은 이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이중 20대 남성 A씨(제주)와 50대 남성 B씨(제주), 20대 남성 C씨(도외 거주)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피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꼬드겨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 받았다. 또 공중화장실 등으로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하며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B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모텔 등에서 장애인인 10대 청소년 1명을 상대로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을 매수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팔아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도 함께 적발했다.

불구속 된 나머지 8명도 직접 제작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성착취물을 오픈채팅방에 올려 상품권 등의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판매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 피해자는 4명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이 1명 당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에 달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이 주로 피해자들과 채팅 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경우 채팅 앱 접근을 피하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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