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는 노형동과 조천읍 함덕리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토지 경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지난 4월 12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노형동 522필지 33만2715㎡, 함덕리 201필지 13만5950㎡ 등 총 723필지 46만8665㎡에 이른다. 이 같은 경계 결정 사항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제주시는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시는 2013년 이래 지적불부합지 23개 지구 5569필지 645만5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제주시에서는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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