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맹지에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양용만 의원, 김승준 의원, 강경흠 의원, 고태민 의원을 비롯해 장봉길 제주도이장단협의회장, 도내 마을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까지 마련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돼 있는 지역,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돼 있는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단 농기계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경작로의 연장을 200m 이상 또는 편입토지 5필지 이상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도로 폭은 대형 농기계이 이동을 고려해 최소 5m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로개설 시 5m의 도로폭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장봉길 이장단협의회장은 "조례가 시행이후 부동산 투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도로폭 지정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행정시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부자 애월읍 애월리장은 "애월리의 경우 대부분의 농로가 폭이 좁아 농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배수로까지는 아니더라소 차량 두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농로를 개설할 경우 경작토지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를 준비중인 고태민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나오는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고 조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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