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서 제주신화월드 내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단지 내 상가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 세부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 2곳에 분산돼 있던 상가시설을 H지구 1곳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이후 외국계 기업의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화월드 측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지역 마을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입정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례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킬 당시 대규모 점포로 인한 피해 최소화,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5가지 사항을 사업자 선정시 반영,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변경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안덕면, 대정읍 지역 농·축협 등이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며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 서부지역에는 제주시내와 서귀포시내와 달리 종합 대형마트가 없어 쇼핑이나 장을 보기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 가량 시내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활 불편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화월드 측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제시한 지역상생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이태윤 정치부 차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