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0·제주시 아라동 을)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제주시 이도2동부터 영평동까지 약 3㎞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로부터 30일 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