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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가출 청소년을 꾀어 조건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성 매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17)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혐의와 자신이 갖고 있던 대마초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이 청소년과 함께 총 9차례에 걸쳐 흡입·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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