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이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해 제주도가 제출했던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자, 제주도가 '국제소송 제기',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 파장 등이 우려된다며 즉각 반박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심사보류 결정으로 공유재산 매입 동의가 불확실 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또 "투자자 소유토지는 총 170필지·40만0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남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과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불쾌감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가 심사보류한 사안을 언급하며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과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주민상생방안 등의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남은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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